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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29 2019가단109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남 창녕군 D 답 7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1.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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