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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28 2019가단120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2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7. 1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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