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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8가단2064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N 최초 작성된 토지사정부, 임야대장 및 제적등본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N으로 제적등본이 작성되어 있고, 반면 자녀인 P의 제적등본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한자가 여러가지로 읽힘에 따라 이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은 1921. 1. 30. 분할 전 충북 음성군 O 임야 8,946㎡(면적 정정 후 기준)를 사정받았다.

위 토지는 2017.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N은 원고 종중의 21세손으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

N은 1969.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므로, 원고 종중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토지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N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임에도, N의 상속인인 피고 B가 원고 종중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므로, 피고 B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N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1921. 1. 30. N이 사정받은 사실, N은 1969. 12. 24. 사망하였고, 피고 B는 N의 상속인(상속지분 1/65)인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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