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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1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하 왈라’ 는 ‘ 신뢰 ’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전세계 조직망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으로서 ‘ 훈 디’ 라고도 한다.

피고인은 2012. 4. 11. 경 E-9(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7. 2. 10.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국내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2017. 2. 11. 경 G-1( 난 민) 비자를 신청하여 2018. 8. 17. 경까지 체류 기한을 유예 받은 자로서, 2017. 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하 왈라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방 글라 데시 등 현지인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현지인으로 하여금 동등한 금원을 송금 받는 대상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의 통장, 입금 알림이 오는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았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8.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E(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11,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73회에 걸쳐 1,322,734,300원을 입금 받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총 1,805회에 걸쳐 금 1,581,554,294원을 입금 받고,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을 통해 총 1,583회에 걸쳐 1,232,780,260원을 입금 받고,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I(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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