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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가단2009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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