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9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