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만 74세의 여성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과거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D의 조카인 E을 데려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놀란 D가 자신의 딸인 F를 부르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 F를 겨누며 ‘E을 데려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자 위 식칼로 대문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소식을 듣고 온 E을 향하여 위 식칼을 겨누어 위협하고 이를 피해 E이 도망을 가자 약 1km 가량 위 식칼을 가지고 E을 추격하고,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흉기로 D를 협박하는 등 여러 차례 흉기로 이웃 주민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D 및 그 친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