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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9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 K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생선 손질용 식칼을 들고 자신을 겨누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출동보고서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벽돌로 자신의 뒷머리와 무릎을 때렸고 식칼을 들고 자신을 죽인다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손으로 때렸고 칼은 들었지만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K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의 천막 고정용으로 사용하던 벽돌로 머리를 맞았고, 옆에 놓여 있던 식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벽돌과 식칼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부분은 단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은 아니어서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지기능장애, 성격변화 및 행동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신경학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인 사실, 알콜 의존증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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