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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7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3. 11. 22: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최초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 장을 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낸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박금액 합계 499,000원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내역서,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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