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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Z 빌딩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roject Financing) 대출 금( 이하 ‘PF 대출금’ 이라고 한다) 의 홍 콩 법인에 대한 송금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관련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ㆍ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 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형법 제 6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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