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0: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덕지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일부 범행경위, 소년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