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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3. 30. 03:20경 대전 대덕구 D "E"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및 경위 H가 위 E에 출동한 후 피해자 경사 G(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G과 경위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6. 15.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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