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3:5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장을 잘라버린다, 이씹할놈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죽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3310),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