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4: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아, 니가 여기 도와주는거냐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씨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이어 술값을 지불하고 위 주점을 나온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돈 다 냈다. 경찰은 꺼져라”, “씨발,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