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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세 29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3.부터 2017.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 이후 2016년의 월세 중 1,750,000원을 연체하고 2017년의 월세 중 580,000원을 연체하는 등, 2018. 6. 3. 기준 연체차임에서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 잔액 1,92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1,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4.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8. 6. 3.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29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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