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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62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전 3,713㎡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8. 1. 1.부터 위 가...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C 전 3,7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연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년과 2018년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4.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원고의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 5.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년의 미지급차임 400만 원과 2018. 1. 1. 이후 매년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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