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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 6,011,800원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9.말경부터 2014. 10. 1.에 이르기까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수수, 제공, 투약 및 대마 흡연, 소지를 한 것이어서 그 태양이 다양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특히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써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문을 잠근 채 수사기관과 상당 시간 대치하면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불응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4. 10. 15. 규율위반행위(폭언 및 소란)로 금치 45일의, 2015. 4. 19. 규율위반행위(직무방해 등)로 금치 20일의 각 처분을 받는 등 체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태도가 불량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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