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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5고단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0: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 '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재껴 장석을 구부러트려 그 효용을 해하고 뒤어어 장석 뒷부분에 있는 못을 뽑아 문을 열고 공소장에는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재껴 파손하고’라고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못을 뽑아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장석을 여러 번 제꼈는데 장석만 구부러지고 문이 안 열렸다. 그래서 장석 뒷 부분에 못을 제끼니 문이 열렸고 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공소장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내부로 침입한 후,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정용 LPG 가스통을 개조하여 만든 저금통 하단부를 절단(가로 10cm, 세로 13.5cm 크기)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든 현금 약 75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피해동전 교환에 대한),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및 범행시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보고 농협직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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