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보도 상을 홍익 돈가스 방면에서 압량 농협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전하다 그때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