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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 0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 전 술에 취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를 살려내라.”며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D(25세)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개새끼야 우리 엄마 살려 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난청(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제1항 기재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설득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그 곳에 있던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어이없다며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앞으로 당겨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여 주차해 둔 사설 앰블런스 G 스타랙스 운전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27,0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외 1명이 위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너 거들이 뭐냐.”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부산 서구 J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약 1시간 가량 사무실 바닥과 벽, 책상에 침을 뱉고, 이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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