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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98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아들로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5년경부터 피해자가 뇌경색 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왔다.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프로틴 보충제 분말을 우유에 타서 그 용액을 피해자에게 먹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입을 다무는 등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갈비뼈 2, 3, 4번 뒤쪽 골절, 후복막강 및 왼옆구리 연조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강제로 프로틴 보충제 용액을 입 안에 부어 프로틴 보충제 분말을 먹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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