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 개 명 전 C) 이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2016. 9. 29. 기각결정( 대전 가정법원 2016호기262) 되자, 2017. 10. 27. 경 대전 가정법원에 결정문 교부신청을 하여 위 기각 결정문과 그 전 모친 C의 이름을 B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6. 9. 29. 경에 허가 받은 인용 결정문을 각 교부 받은 다음, 위 인용 결정문의 문구를 위 기각결정 문의 해당부분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1. 대전 중구 D 아파트 306동 1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인용 결정문의 주문 중 ‘ 허가’ 부분을 오려 내고 이유 중 ‘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분을 오려 낸 후, 풀을 이용하여 위 기각 결정문의 주문 중 ‘ 기 각’ 부분에 위 오려 낸 ‘ 허가’ 부분을 붙이고, 이유 중 ‘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분에 위 오려 낸 ‘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분을 붙인 후, 프린터 기로 위 결정문을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전 가정법원 2016 호기 262 결정문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25.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 구청 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고처리 담당자 E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부정 정신청서
1. 변조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