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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0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3. 2. 경까지 E 경찰서 F 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 경 G 소재 E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H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면서 자신의 남편인 I 명의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418만원, K 명의의 계좌로 418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836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 나 장기 미 제로 압박을 받게 되자 위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위 피의사건을 미제 편철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다른 사기 피의사건에 참고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L 경찰서 피의자 성명 불상, M, N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사건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사본을 이용하여 사건 송치 서의 위 피의자 이름 중 ‘M, N’으로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J, N’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려 붙이고, 기록 목록에 ‘M, N’으로 기재된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J, N’으로 오려 붙이고, 의견서에 ‘M, N’으로 기재된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J, N’으로 오려 붙이고, 의견서 중 범죄사실 ‘ 나’ 항 부분은 조사 중이 던 H이 송금한 계좌와 피해 일시에 부합하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 나. 피의 자 J, K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 : 피의자 J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의자 K은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J는 2011. 6. 19. 광주시 소재 광주 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농협 둔 산 지점에서 발급 받은 접근 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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