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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57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처 C는 2010. 6. 17. 20: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라대학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한라대학 정문 방면에서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582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0. 1. ‘원고는 피해자에게 863,707,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원리금과 그 밖에 손해배상금 가불금, 선급 치료비 등으로 2015. 11. 16.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505,472,238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노면표시(횡단보도에 해당되는 노면의 흰색 도색)를 원고 차량이 주행하는 반대방향 차로까지만 하고, 원고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차로에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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