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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3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 단골손님인 줄 알고 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을 뿐 피고인의 가게로 가자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그를 가게에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금지행위로 정해진 ‘호객행위’라 함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뜻하고{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7] 중 6의 하.항}, 그 행위 방식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좋은 곳이 있으니 저랑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면서 G를 따라 다니며 피고인의 가게로 끌어들이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정해진 ‘호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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