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1.말 23:00경 피해자 C(여, 50세)의 거주지인 공주시 D아파트 110동 1303호에서 채무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뛰어내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 12: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8. 20: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1:00경 위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9.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주시 장기면 불상의 야산에 정차하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2. 10:00경 위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