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로 인한 보수공사중 타일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외부도장공사 등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인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부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킨 것이라면 위 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에 해당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원고 소유의 원판시 건물철거 및 그로인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합계금 124,600,000원중 타일공사비 금 8,400,000원, 창고공사비 금 8,978,608원, 전기공사비 금 1,600,000원, 잡공사비 금 1,000,000원, 공사잡비 금 5,374,670원, 합계금 26,153,278원의 공사비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타일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외부도장공사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인 원고소유의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부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킨 것이라면 위 금 26,153,278원 상당의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에 해당하여 이를 " 자본적 지출" 로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 자본적 지출"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 자본적 지출"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