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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6나656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9. 10. 29. D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제1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하고, 아래 제2 내지 5 토지도 각 마찬가지로 지칭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지칭한다)를 신탁받아 같은 날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2. 24. E으로부터 제2, 3, 5 토지를 각 신탁받아 같은 날 제2, 3, 5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6. 4. 28.부터 2009. 4. 24.까지 기간 동안 공유자 F, G, H, E, I, J(2008. 1. 19. 망 K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D, L으로부터 제4 토지 중 각 공유지분을 순차적으로 신탁받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09. 4. 24.에 이르러 제4 토지 전체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 계양구 M 외 205필지 일대에서의 ‘N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2009. 10. 27. 제1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29.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2. 22. 제2, 3, 5 토지를 각 매수하여 2009. 12. 24. 제2, 3, 5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10. 27.부터 2009. 12. 22.까지 기간 동안 제4 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2009. 10. 29.부터 2009. 12. 24.까지 기간 동안 제4 토지 중 480629/489460 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1.경 주식회사 원진디엔씨 또는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를 통하여 D으로부터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6, 7, 8, 17, 16,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미등기건물 173㎡ 이하 ‘제1 토지상 건물’이라 하고, 아래 제2 내지 5 토지상 건물도 각 마찬가지로 지칭하며, 이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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