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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가합7877
제3자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16호 파산결정에 기초하여 2018. 6.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뉴티스(이하 ‘뉴티스’라 한다)는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4. 뉴티스에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고 2013. 3. 14. 신한은행 304201300146 2021. 3. 14. 540,000,000원 (600,000,000원) 보증비율 90%

다. 뉴티스는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58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동산은 2013. 3. 20., 별지 목록 제2항 동산은 같은 달 28., 별지 목록 제3항 동산은 2013. 4. 28. 각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 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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