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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5225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82,09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13. 피고 회사와 철심 및 고무분리 시스템(취득원가 620,000,000원)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527,911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2015. 3. 31. 기준으로 미지급 리스료 213,082,093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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