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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23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7. 4.경 입사한 원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2.경 원고 소유의 스카이 장비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학의분기점 직전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량수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D회사, E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4. 2.경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견인비 1,500,000원, 차량수리비 32,659,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의 합계 34,1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용카드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10.부터 2017. 5. 7. 사이에 원고 명의의 F카드로 137,100원이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무단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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