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A은 원고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몰고 2014. 3. 24. 2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앞 지점을 중계사거리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 중 2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나. 마침 그 때 소외 C는 피고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몰고,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2차선과 3차선 사이 차선을 문 상태에서 원고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자, 3차로로 진입하면서 그대로 원고 차량의 보조석 쪽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의 견인비 275,000원, 차량수리비 6,541,191원, 부품비 8,385,6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한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내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견인비 : 275,000원, 차량수리비 : 6,541,191원, 부품비 8,385,685원(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운휴보상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운휴보상비가 8,802,066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업용택시의 1일 휴차료는 44,420원인 사실, 위 차량의 수리기간은 31일이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휴차료 상당의 손해는 1,377,020원(1일 휴차료 44,420원 × 수리기간 31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