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 1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법률상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