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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정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2:4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소풍터미널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하는 피해자 B(여, 39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음기를 연속하여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운전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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