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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징역 9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2.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5. 10. 31. 홍성 교도소에서 위 폭행 치사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세종 시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I 파’ 의 조직원 내지 추종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 상해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후배 조직원 D가 그의 후배조직원인 J의 처에게 “ 나와 만나자” 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고, 이에 J, K, L, M, N, O 등 후배 조직원들이 D에게 “ 생활 접으시라” 라며 하극상을 벌이는 등 조직 기강이 문란 해지는 일이 발생하자,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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