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5. 08:5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2길 18에 있는 리젠시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18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9:30경 경북 칠곡군 C상가 ‘D’ 속옷 매장과 ‘E‘식당 사이 통로에 세워둔 피해자 F(14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INFIZA 로드용 16단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내사보고(절취품 및 절취장소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