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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B의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B( 이하 ‘ 피고인 AB’ 이라 한다) 은 미성년 자인 AI( 가명, 이하 같다) 와 AJ( 가명, 이하 같다 )에게 필로폰을 들 이마 시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AI와 AJ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B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징역 4년, 추징,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추징, 가납명령,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P( 양형 부당) 피고인 P에 대한 제 1, 3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월, 추징, 가납명령, 제 3 원 심: 징역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B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의 점 피해자 AJ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가출한 14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 AB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 받는 등 정신적으로 억압되어 있어 피고인 AB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B의 2016. 10. 11. 경 프리 베이스 방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 AB이 2016. 10. 11. 경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I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B이 그로부터 5일 후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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