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등록한 ‘H’ 도 안( 이하 ‘ 이 사건 도안’ 이라고 한다) 은 동물의 실사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에 인쇄한 것에 불과 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도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안은 이 사건 도안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는 저작물을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 라는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안은 뿔이 달린 숫사슴을 표현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슴의 얼굴 정면을 기초로 모양, 색깔, 크기 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특징 있게 묘사한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도안에서 꽃이 달린 넝쿨이 사슴 얼굴 아래쪽을 둥글게 감싸는 방식으로 배치된 것은 일반적은 사슴 얼굴 도안과는 구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