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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50276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피고 도안목록 각 기재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생산, 판매, 배포하거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D’라는 이름으로 별지1 도안(이하 ‘원고 도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2 피고 도안목록(이하 ‘피고 도안’이라고 한다)과 같은 도안이 사용된 에어컨커버, 제습기커버 등의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 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도안을 복제하여 만든 피고 도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 고 원고 도안은 오래 전부터 공개된 것으로서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정 결과 약한 의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부분은 전체적인 구성(버드나무 가지와 잎이 아래로 내려온 점, 작은 새들, 나뭇가지 위의 부엉이, 배경문구, 잔디밭의 구성)에 있어서 소재 선택과 배열 면인데, 원고 도안이 편집저작물이 아닌 이상 피고 도안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원고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용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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