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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919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127600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4. ‘ 위 C은 원고에게 18,129,504 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2. 10. 4.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0. 위 C에서 송달되어 2012. 8. 25. 확정되었다.

2020. 3. 27. 기준 원고의 위 C에 대한 총 채권액은 55,707,318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위 C의 부( 父) 망 D은 1975. 6.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1999. 4. 2. 자신의 처인 소외 E에게 1999. 4. 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E은 2000.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1,000,000원, 채무자 위 C의 처인 소외 F, 근 저당권자 G 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3. 10. 31.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소외 H는 이 사건 주택을 50,100,000원에 경락 받아 2004. 6. 1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4. 6. 16. 채권 최고액 56,000,000원, 채무자 H, 근 저당권자 I 조합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였다.

(3) 위 D은 2005. 11.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11.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05. 12.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4) 위 D이 2019. 10. 25. 사망하여 위 D의 처인 소외 E, 위 D의 아들인 위 C, 피고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5) 위 E, 위 C,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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