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0:00경 서울 양천구 B APT 12단지 1218동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C을 폭행한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외 1명이 C을 상대로 먼저 신고경위 청취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자신을 깨워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라며 신고 경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경찰관이면 어쩌라고, 씹새끼야 네가 뭔데 개새끼야” 라는 등 갖은 욕설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대리운전한 자신의 BMW승용차(F) 뒷좌석에서 위 피해자가 “일어나세요” 라고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조용히 해” 라며 갑자기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3. 6. 26.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