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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15030
가맹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7.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강북구 D건물 113호, 208호 내지 211호에 ‘E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총 55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3. 18.에, 착수금 200,000,000원은 2015. 3. 19.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4. 20.에, 잔금 105,500,000원은 의탁자, 주방기물 들어가기 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2. 추가공사로 인한 대금 10,000,000원을 반영하여 총 대금을 565,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8.부터 2015. 5. 11.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합계 160,655,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음향장비, 간판 등의 비용으로 합계 16,93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일체의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 정보공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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