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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세류동 권선 중학교 앞 도로까지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부터 본 범행 전까지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 피고인은 2017. 1.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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