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1:18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 한전 사거리 ’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37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본인의 알코올 의존성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