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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5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덕양구 D, E의 소유자, 피고인 B은 토목건설업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2. 경 피고인 B에게 위 각 토지를 성토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에 흙을 부어 약 2m 가량을 성토하고, E 토지에 흙을 부어 약 1.4m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각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피고인 A은 범의를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위 각 토지를 성토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각 토지를 성토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토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성토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특별히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형질변경 허가 없이 위 각 토지를 성토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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