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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 8. 22:00경부터 22:50경까지 광주 남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안에서, 일행인 피고인 B와 큰 소리로 말하며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에 대해 옆 테이블 손님인 G(여, 31세) 등 2명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젊은 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발로 의자를 넘어트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저년이 술 먹고 또 그런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보여 그곳 안에 있던 6~8명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에 합세하여 위 G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이후 피해자 쪽으로 포크를 던지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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