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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6.06.28 2015가단1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6290 임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 기사로 2015. 3. 16.부터 2015. 4.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입사 직후 피고는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사직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배상하지 않은 채 다시 사고를 내고 퇴사한 뒤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15. 9. 1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소유 차량 수리비 합계 2,714,893원과 할증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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