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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5 2020누1147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쪽 5 째 줄 이하 “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분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보조 참가인 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점, ㉡ 주택 법령은 승인권 자가 주택 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토 계획법 제 26 조 등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 그러면서도 주택 법 제 19조는 사업계획 승인권 자가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 계획법 제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무렵 피고 나 광주 광역시장에게 국토 계획법 제 26조에 근거한 도시 ㆍ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위법을 주장하는 지구단위계획( 갑 제 13, 14호 증 참조) 이 국토 계획법 제 26조에 따른 것이라 거나, 피고 보조 참가인 조합이 피고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19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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