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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그 협의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인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근거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먼저 발효되어 있을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앞서 본 구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있게 되면 협의의 대상이 된 지구단위계획결정 등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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