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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에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세를 중과한 경우, 그 등록세와 위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그 중과제외사유가 소멸되어 중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또 그에 관한 납세의무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등록세 부과처분에 의한 등록세는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부산직할시 동래구

주문

1. 이 법원 93타경796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1994.2.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617,390원을 719,655,99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700,200원을 44,661,6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경매와 배당에 관하여

(1)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3의 2 외 23필지 총 1,89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1.11.22. 소외 주식회사 삼대양건설(본점 소재지:부산 동구 초량1동 1212의 5,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동일자로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1,407,106,708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93타경796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853,354,000원에 경락되었다.

(3)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330,700,200원의 지방세[취득세 44,661,600원+등록세 286,038,600원(본세 228,830,880원+가산세 57,207,7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841,124,120원 중 1순위로 임금 채권자들인 소외 김재화, 이영철, 강남수, 고인덕, 송두연에게 그 해당 임금채권액인 2,729,850원, 4,344,110원, 4,341,250원, 3,844,150원, 2,971,83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330,700,200원을, 3순위로 소외 김활출에게 58,575,340원을, 나머지 잔액 433,617,390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1994.2.21. 배당기일을 열었는데, 위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위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배당의 실시를 중지하였다.

나. 등록세 중과에 관하여

(1)동래구청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와 같이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우선 3차례에 걸쳐 취득세(납기 1992.1.31. 및 1992.2.29.)를 부과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등기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의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증과하지는 아니하였다.

(2)그러나 소외 회사는 1992.8.1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소재지불명 등으로 인한 청문 불응 및 기술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 1992.12.경 이 사건 토지 위의 아파트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2.12.31.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3.4. 경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주변 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1993.9.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위 아파트 공사도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1993.12.경에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3)이에 동래구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93.9. 1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1993.9.30.으로 한 228,890,880원의 등록세를 중과하였다.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법규를 보건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우선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이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이 사건 등록세 중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 즉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 법원공보 1991년 1116면 참조) 부동산등기 당시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중과 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중과 제외를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과 제외사유가 소멸되어 중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세 중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또 그에 관한 납세의무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2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 전에 같은 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의 반대해석상 소외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992.8.10.자로 주택건설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의 중과 제외사유는 1992.8.10.자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로 인하여 중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도 이때에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처분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의 등록세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세 상당액인 286,038,600원을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조치는 잘못이라 하겠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법원 93타경796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이 법원이 1994.2.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617,390원을 719,655,990원(433,617,390원+286,038,6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700,200원을 44,661,600원(330,700,200원-286,038,600원)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김병주 이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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